대법원 판결 앞두고 노사 임단협 합의로 우선 지급 결정
작성일 : 2025.07.14 21:59
작성자 : 경제부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그간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을 일괄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대규모 인력에 대한 보상 결정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0327000039002_p41752498051.jpg)
기업은행은 14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미지급됐던 수당 총 209억원을 전·현직 직원 1만3천여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법원이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노조 측 주장에 무게를 실은 이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쟁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자, 노사는 최종 판결 이전이라도 작년 말부터 발생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기상여가 포함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당 지급에는 금융당국도 협조했다. 기업은행 측은 “금융위원회가 이번 시간외수당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범위를 초과한 인건비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구조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조치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장 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조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나머지 기간의 시간외수당과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할 경우, 과거 수년치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로 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업은행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금융기관의 통상임금 소송이 실질적인 인건비 지급으로 이어진 첫 사례 중 하나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금융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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