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물가·생산성 반영해 ‘심의 촉진구간’ 제시
작성일 : 2025.07.08 23:31
작성자 : 사회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해당 구간을 내놨다.

심의 촉진구간은 하한선 1만210원(1.8% 인상), 상한선 1만440원(4.1% 인상)으로 설정됐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에 2022∼202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촉진구간에 따라 내년도 인상폭은 최소 180원에서 최대 410원이 될 수 있다.
심의 촉진구간이 설정되면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해당 범위 안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하거나, 최종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친 새 정부의 첫 심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실망스럽다”며 “심의 촉진구간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극을 72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이후 이견이 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공익위원 주도의 ‘심의 촉진구간’은 과거에도 최종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돼 왔지만, 민주노총 등 일부 위원들은 종종 이 구간 자체에 항의하며 표결을 보이콧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최종 표결 직전 퇴장했다.
현재로선 노사 어느 쪽도 합의 도달은 쉽지 않아 보이며,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정 고시 시한인 오는 8월 5일까지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절충점이 될 수 있을지가 최종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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