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보유 HMM 지분 36%…지분율 과도해도 규제 적용 안 해
작성일 : 2025.07.01 21:41
작성자 : 경제부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산은)이 보유 중인 해운사 HMM의 지분에 대해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며, 산은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HMM 지분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향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HMM [HMM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1024000058003_p41751373727.jpg)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특정 기업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가 부과된다. 이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건전성 지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산은은 현재 HMM의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으며, HMM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지분 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규제상 위험가중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HMM 주가가 2만5천원을 넘어서면 BIS비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지분 매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은이 HMM 지분을 정부 방침에 따라 인수했으며, 정부 결정 없이는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규제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은이 독자적인 판단 없이 공공적 목적에 따라 HMM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전성 악화는 억울한 규제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3년간 위험가중치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산은은 단기간 내 HMM 지분 매각 압박에서 벗어났으며, BIS비율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3년 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HMM 지분 관리가 산은의 자본적정성에 큰 변수로 작용해온 만큼 이번 유예 조치는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운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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