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자 대다수 사전 대응…포모 심리 진정
작성일 : 2025.06.30 21:32
작성자 : 사회부
수도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 사흘이 지난 30일, 주요 은행 창구는 예상과 달리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규제 시행 전 미리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많았던 데다, 대출 규제로 촉발됐던 ‘포모(FOMO·소외에 대한 공포)’ 심리도 다소 잦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서울 강남구 지점 관계자는 “지난 27일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창구에 몰린 고객들로 혼잡했지만, 주말을 지나고 나니 오늘은 평소 수준”이라며 “28일 규제가 시행된 후 오히려 문의가 줄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중구 본점 측도 “시행 전에는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편”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는 예고된 바 있어 대출 희망자들은 6월 말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이나 대출 실행을 마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미 실행한 사람과 잠시 관망세에 들어간 수요자들로 양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이 여전히 제한되는 점과 새 규제 해석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전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부터 비대면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하게 전산 개발을 마친 후 오늘 오후부터 전세대출 비대면 접수를 시작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조만간 준비를 마쳐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제의 세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8억원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준비 중인 고객이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해왔다”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1억 원으로 한도 제한된 상황이라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해 “1억원 초과 전세금 반환 대출은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갱신계약일이 아닌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당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반응과 실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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