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흉기 범행 후 택시 탈취…도주 중 주민 2명 치어 부상
작성일 : 2025.06.28 23:21
작성자 : 사회부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20328000113990_p41751120518.jpg)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A(21)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지목한 목적지를 찾지 못해 30분 가까이 차량을 돌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A씨가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택시를 몰고 달아나던 중 마을 주민 2명을 연달아 치어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으며, 이에 대해 그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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