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청소도구로 엉덩이·허벅지 5차례 폭행…피해 아동은 반항조차 불가능
작성일 : 2025.06.27 18:29
작성자 : 사회부
돌이 갓 지난 딸을 훈육 명분으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폭행 피해를 입은 아동이 생후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627154000063_01_i1751016647.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1년이던 딸 B양이 텔레비전을 건드리다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가량 되는 청소도구를 이용해 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다섯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양은 피멍이 드는 등의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훈육하기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라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거나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 만큼, 어떤 명분으로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훈육이라는 이름을 빌려 자행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생후 12개월 전후의 영아에 대한 물리적 체벌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훈육을 빙자한 학대’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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