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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수사 지휘한 이정현, 정직 징계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1심 이어 항소심도 “정직 정당”…연구과제 미제출, 성실의무 위반 판단

작성일 : 2025.06.25 21:15

작성자 : 사회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박형준·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한 이정현 연구위원 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이 연구위원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연구위원이 연구과제 논문을 1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징계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 측은 “연구과제 미제출은 내부 규정 위반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기한 내 과제 제출 실패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겨냥한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사실상 좌천됐다. 이번 징계와 법적 대응 과정은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중징계가 사법부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라며,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 강화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를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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