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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공익신고자 해고로 약식 기소

전직 품질관리책임자, 약사법 위반 정황 공익신고 후 해고

작성일 : 2025.06.25 21:09

작성자 : 산업부

휴온스그룹의 완제의약품 전문 자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구 크리스탈생명과학)의 전 대표가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제약업계 내부 고발과 관련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례로 주목된다.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생명과학 제공]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A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당시 회사의 부사장이자 품질관리책임자였던 B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5월 12일, 자회사 지엘파마 소속 관계자에게 “납품된 약품의 품질관리 서명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포장기록서나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6월 12일에는 동일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정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익신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A씨가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는 대전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 회복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휴온스생명과학 측은 “해당 해고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알고 있으며, 사건은 휴온스그룹이 크리스탈생명과학을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며 “당사는 관련된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은 2023년 말 크리스탈생명과학을 인수했으며, 2024년 4월 사명을 ‘휴온스생명과학’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표이사를 A씨에서 이재훈 전무로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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