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경찰, 헬멧 미착용 킥보드 탄 10대 제지 과정서 넘어져
작성일 : 2025.06.23 22:38
작성자 : 사회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도중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신체 제지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지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4110604450001300_p41750686107.jpg)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중 경찰 단속에 제지를 받다 넘어졌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을 이유로 두 사람을 제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동킥보드가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군이 머리를 다쳤다. A군은 사고 직후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아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신체 제지가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상 위험한 상황이었고, 공공 안전을 위한 정당한 단속이었다”면서도 “청소년이 다쳐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공무원 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단속 방식과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며, 향후 수사와 내부 조사를 병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라 단속과 안전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법 집행의 적절성과 공권력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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