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집단 폭력에도 경미한 조치…“피해자 중심 원칙 무너졌다”
작성일 : 2025.06.22 00:11
작성자 : 사회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놓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실상 학교의 분리 결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학교 폭력(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620098100061_01_i1750518820.jpg)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최근 불거진 학폭위 판단 논란과 관련해 학폭 심의 절차의 적절성, 심의 과정의 공정성,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주도하며, 필요할 경우 정식 감사로 전환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다. 같은 반 1학년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A양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교는 이례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다. 학교 내부 전담기구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달 4일,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린 뒤 상황은 반전됐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피해자 및 신고자 접촉 금지 등의 조치만 내리고, 사실상 원래 반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학교도 분리 유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현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결정이 알려지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학폭위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특정 사건이나 교육지원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폭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점검이자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운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는 향후 학폭위 제도 개편과 운영 지침 정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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