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영장심사 받으며 책임 부정…“내 집인데 왜 못 가” 주장
작성일 : 2025.06.21 23:57
작성자 : 사회부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그는 살해 이유에 대해 “내가 잘했다”고 말하며 도리어 궤변을 늘어놓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수갑을 채운 손을 가린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A씨는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며 말을 흐렸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그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하며 범행을 개인적 권리로 포장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는 태도는 이어졌다.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아들 하나뿐인데 미안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받았으나, 이달 12일 해당 명령이 종료된 뒤 단 일주일 만에 범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당시에는 B씨를 만나지 못했다. 특히 B씨는 사건 당일인 19일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 및 CCTV 설치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조치가 실행되기도 전에 비극이 벌어졌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이기웅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계획범죄 여부 등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 종료 이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사법기관과 경찰의 사후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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