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항공 여객기, 착륙 허가 안 받은 활주로 진입
작성일 : 2025.06.13 21:55
작성자 : 사회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중화항공 여객기가 관제 허가를 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사고성 착오가 발생했으나, 관제사의 신속한 대처로 항공기 간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중화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0117000081009_p41749819509.jpg)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19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국제공항의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문제는 이 항공기가 사전에 착륙 허가를 받은 활주로는 18R, 즉 우측 활주로였다는 점이다. 조종사는 관제 지시를 어기고 허가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에 진입해 착륙을 강행했다.
이 시각 좌측 활주로에는 마침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상황을 인지한 관제사가 즉시 진에어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지시를 내리며 대형 충돌 사고를 가까스로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항공 준사고’로 규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준사고란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당국은 조종사 실수 여부와 착오 경로, 관제 대응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김해공항에서는 올 3월에도 진에어 LJ312편이 18R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고도 착오로 18L 활주로에 착륙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잇따른 활주로 혼선 사고에 대해 항공 안전체계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 전문가들은 김해공항이 남북으로 두 활주로를 나란히 운영하는 구조상, 착륙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어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활주로 식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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