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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충남 60대 남성, 살인 혐의 구속 송치

투병 중인 아내에 "간병 지쳐 범행" 자백…경찰, 계획범죄로 판단

작성일 : 2025.06.11 23:20

작성자 : 사회부

충남 홍성에서 투병 중이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불에 탄 승용차 [충남 홍성소방서 제공]

홍성경찰서는 11일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인 아내 B씨(50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전소됐고 B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불이 난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빠져나와 팔과 손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1차 구두 소견으로 ‘화재에 의한 소사(燒死)’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약 1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매하고, 스마트폰으로 ‘한적한 저수지’, ‘사람 없는 공터’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간병에 지쳐 힘들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령화와 장기 간병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사례로,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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