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지인에 운전 맡겼다가 단속 적발
작성일 : 2025.06.06 23:31
작성자 : 사회부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606058800053_01_i1749220502.jpg)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기초의원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후 A씨가 직접 운전하다 도중에 B씨와 자리를 바꿔 B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오후 9시 55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A씨는 0.03% 미만으로 훈방 대상 수치였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의 음주 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맡겼는지 여부다. 경찰은 현재 A씨가 B씨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했거나 방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경위, 당시 음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 역시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이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촉발할 수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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