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후 본인 명의 재투표 혐의
작성일 : 2025.06.01 22:55
작성자 : 사회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촬영 김준태]](/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531056951004_01_i1748786242.jpg)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순간 잘못 선택했다”며, “전혀 계획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한 뒤,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본인의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투표사무원 자격으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선거사무원이 신분증을 악용해 가족 명의로 투표를 강행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박씨의 대리투표 경위 및 반복 여부, 관련자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선거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당국은 모든 사전투표소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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