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유 없고 감사 독립성 침해 단정 못 해”
작성일 : 2025.05.30 21:48
작성자 : 사회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에게 직무 수행 능력에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거나 장해가 될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의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 절차에 참여했다고 해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감사의 공정성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이나 방문진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 손실이나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별 이사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본안 심리 끝에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 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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