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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은 위법”…1심서 승소

“비위 사유 없고 감사 독립성 침해 단정 못 해”

작성일 : 2025.05.30 21:48

작성자 : 사회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에게 직무 수행 능력에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거나 장해가 될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의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 절차에 참여했다고 해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감사의 공정성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이나 방문진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 손실이나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별 이사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본안 심리 끝에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 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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