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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달장애인, 선거 때 가족 등 투표 보조 받을 수 있다”

21대 대선 포함 모든 선거에 임시 허용…“국가의 거부는 간접차별”

작성일 : 2025.05.30 21:45

작성자 : 사회부

발달장애인이 선거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안 판결 전까지 발달장애인도 대선 등 국가 선거에서 제한적으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투표함에 요구사항이 적힌 투표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보조 보장,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작, 그림투표보조용구 지원, 모의투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1대 대선을 포함한 모든 국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한 최대 2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낯선 투표소 환경에서 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맞는 투표를 하기 위해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이러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 보조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이 거부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범주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투표 보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의 효력을 갖는 임시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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