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작성일 : 2025.05.27 23:15
작성자 : 사회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30320000163990_p41748355472.jpg)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계열사인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이미 서영홀딩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론화됐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의 모그룹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사대금 총액 위주로 판단했을 가능성,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유무에 대한 의문, 농협 내부 사무 처리 과정의 소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한 대표 측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협 측이 서영산업개발의 시공을 전제로 대출을 승인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한 대표 측이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검찰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련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한 대표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했고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수사를 통해 한 대표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일시 제동에 걸린 모양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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