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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 국가책임제, 건보 재정 연 1조2천억이면 충분”

중증환자 중심 간병비 급여화 제안… “과도한 15조원 추계는 오류”

작성일 : 2025.05.26 23:20

작성자 : 사회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국가책임제'를 본격 제안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건강보험 재정 약 1조2천억원이면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부담하는 간병 급여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기존 재정 소요 추계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5개 분류군 중에서 간병 지원이 시급한 중증군으로 △의료최고도 환자(인공호흡기·혼수상태·중심정맥영양 등) △ADL(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 18점 이상인 뇌성마비·사지마비 환자 △ADL 11∼17점의 의료중도 환자 등 약 14만명을 간병비 급여 대상자로 제시했다.

현재 간병인은 환자 1인당 1명꼴로 고용되며 대부분이 환자 본인 부담이다. 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는 기준으로 연간 간병비 총액이 1조5천216억원이며, 이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할 경우 건보 재정 투입은 연 1조2천17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비율이 6대1, 4대1로 강화될 경우 각각 연 1조3천993억원, 1조6천4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15조원 이상의 재정 소요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협회는 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 오류”라고 비판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라며 “간병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인 자격 기준 및 교육을 체계화해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협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고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에 준하는 ‘의료중도’ 환자들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이 50%에 달하고, 지원 기간이 기본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보장 확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의료중도 환자까지 포함하고, 부담률을 낮춰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병 부담 완화는 2025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도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실행 로드맵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가계의 부담을 덜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협회의 이번 제안이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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