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포함 19건 지적
작성일 : 2025.05.25 23:14
작성자 : 사회부
광주환경공단이 하수처리 약품을 과도하게 구매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다수의 행정상 위법·부당 행위를 저질러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광주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20325000066054_p41748182532.jpg)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5년 광주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이번 감사에서 기관경고 1건, 주의 11건, 통보 7건 등 총 19건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 중 일부는 계약변경 없는 용역 연장과 회계 절차 무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등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사례였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5월, 하수처리에 사용하는 기포제를 재고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3만㎏에서 6만㎏으로 증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계약 물량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급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한 부장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체결된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 계약의 경우, 별도 계약 변경 절차 없이 용역 기간을 연장하고, 회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천6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증액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사안은 기관경고와 함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매립장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선공사 설계 변경을 소홀히 하거나, 악취방지시설 정비사업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이뤄지는 등 사업 전반에서 행정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계약 관리와 회계 집행의 원칙을 무시한 사례로,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음식물·슬러지 자원화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해 약 24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공단의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환경공단은 시의 환경 기반시설을 총괄 운영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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