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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해 수사 무마해주겠다” 돈 챙긴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알선 명목으로 6천만원 수수…수사 공정성 훼손

작성일 : 2025.05.24 16:34

작성자 : 사회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감형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고, 동일한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B씨는 지인 D씨를 통해,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C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돈을 주면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며 현금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낮춘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받은 돈을 실제 수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범행에 가담한 D씨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을 빙자한 불법 알선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히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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