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SNS 차단당한 뒤 스토킹…1심 징역형 남성,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감형

법원 “반성하고 접근 중단”…페이스북 게시글은 스토킹 해당 안 돼

작성일 : 2025.05.23 15:01

작성자 : 사회부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 등의 게시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B씨가 다니는 대학교와 자주 찾는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비로소 인스타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졌네요” 등의 댓글을 10여 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이에 피해자가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댓글 작성은 피해자에게 불안을 주었고,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된 점에서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전체 공개 설정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보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학교와 카페를 찾은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상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기다린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연한 방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접근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처벌법 적용에 있어 ‘직접적인 전달 행위’와 ‘의도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짚는 사례로 해석된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