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 피해자 대상 8회 무료 심리상담 제공
작성일 : 2025.05.20 12:29
작성자 : 사회부
보건복지부가 울산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심리상담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5월 7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산불 피해를 본 따개비마을에 죽순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대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비탈진 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대부분 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50710350005300_p41747711840.jpg)
복지부는 20일 “산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보다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불로 인한 ‘재난피해 증빙서류’만으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총 8회까지 1대1 전문상담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꾸려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역할을 확대한다. 고위험군 사례관리뿐 아니라 산림청, 산불 진화 요원, 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난 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인력에게도 ‘심리적 소진 방지’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재민뿐 아니라 재난 대응 인력의 심리적 건강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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