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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임금 요구 반박…"수용 시 25% 인상 효과"

28일 총파업 앞두고 여론전 나선 서울시

작성일 : 2025.05.19 23:18

작성자 : 사회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실질 임금이 25% 오르게 된다며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가 요구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등을 모두 반영하면 시내버스 운전직의 월평균 임금이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호봉 운전직의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이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 증가분이 80만원(약 15%) 발생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분 46만원을 더하면 총 126만원이 늘어난다.

시는 이 경우 올해 전체 운전직 인건비는 약 1조6,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예산은 약 2,800억원으로, 이를 모두 시내버스 요금으로 충당할 경우 요금은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버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8차례 자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막차 연장, 자치구 셔틀버스 500대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판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즉시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공식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명시적 요구는 없었지만 요구안 전체를 반영하면 임금 인상 효과가 25%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한 ‘사측의 임금 삭감 요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되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일 뿐 삭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 교섭에서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재개를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총 두 차례 교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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