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한 기획사 자금으로 42억 원 가상화폐 투자
작성일 : 2025.05.15 23:26
작성자 : 문화부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황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 배우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00904000066505_p41747319229.jpg)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약 42억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수익이라 판단했던 경향이 있다”며 “이미 일부는 가상화폐 매도 후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는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새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이후 배우로 전향해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왔다. 최근에는 활동 재개를 선언하며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횡령 규모와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재판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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