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납북된 어부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가족은 감시당했다

진실화해위,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첫 진실규명

작성일 : 2025.05.13 23:53

작성자 : 사회부

1968년부터 1972년 사이,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후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국가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다. 이 끔찍한 현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됐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109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웅기 위원, 박선영 위원장, 장영수, 허상수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월 13일 제10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종진호·어제호·안영35호·안영36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들이 각각 1968년 4월 27일, 1968년 10월 30일, 1972년 2월 4일 북한에 의해 납북된 이후 귀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납북된 선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수사기관은 남겨진 가족들을 오랜 기간 사찰하고 감시했다.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인 가족에게 국가가 가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였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귀환 납북어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납북 후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의 피해는 일부 규명된 바 있지만, 귀환하지 못한 선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납북 어부들의 생사 확인과 가족과의 서신 교류, 상봉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도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제5마산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양남국 등 인권침해 사건' 등 20여 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위원 정족수 4명을 겨우 채워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장영수, 김웅기, 허상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임기를 마쳐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20일 제110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26일에는 공식 조사 기간이 종료된다. 역사의 어두운 장면을 밝히기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