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시내버스 앞 가로막으며 위협…30대는 급정거로 사고 유발
작성일 : 2025.05.12 23:16
작성자 : 사회부
부산에서 난폭·보복 운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보복 운전 행위를 단순 위법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180831000244990_p41747059525.jpg)
부산 동부경찰서는 5월 12일, 지난 1월과 2월에 발생한 두 건의 보복 운전 사건 가해자 A씨(50대)와 B씨(3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첫 사건은 1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를 몰던 A씨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선을 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을 갑자기 가로막았다. A씨는 해당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또 다른 사건은 2월에 발생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진로 변경을 피해 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반복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형사 입건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내에서 난폭 및 보복 운전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는 총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운전 중 위협적 행위를 동반하는 보복 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촬영 등 시민들의 제보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복 운전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위협만으로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도로 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제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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