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법 정보 이용 아냐”
작성일 : 2025.05.08 23:00
작성자 : 사회부
2021년 즉석식 복권의 발권 오류로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행복권 로고 [동행복권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190423000235990_p41746712944.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차 복권 중 일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당첨 결과와 판매점 전산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동행복권은 전체 4천만 장 중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 장을 특정해 회수 조치했다.
조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회수 대상 복권을 선별하기 위해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사용한 것이 복권법 제5조의2 위반이라는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 전 대표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복권을 회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 전 대표의 행위가 복권법상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 복권의 회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없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의 취임 시기를 전후해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처분으로 복권 오류 사태의 형사적 책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발권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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