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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미검사 조리도구 가맹점 공급 의혹…경찰 내사 착수

강남경찰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사

작성일 : 2025.05.08 22:46

작성자 : 사회부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내사 대상에 올랐다.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내사의 핵심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조리기구가 가맹점에 유통됐는지 여부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더본코리아가 ‘닭뼈 튀김’ 조리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조리도구 제작을 맡기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조리도구, 용기, 포장재 등을 사용할 경우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백 대표가 앞서 입건된 다른 사안들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덮죽’ 제품, ‘쫀득 고구마빵’ 관련 허위광고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지난 6일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경찰은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현재까지 이번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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