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기술

Home > 산업ㆍ기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도 “위약금 면제 검토는 개별 사안”…25만명 이탈에도 단호한 입장

SKT “일괄 면제는 없다”…이사회 논의 중에도 명확한 결정 없어

작성일 : 2025.05.07 23:17

작성자 : 기술부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이용자 이탈이 급증하는 가운데, 약정 할인 기간 중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들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면적인 면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SK텔레콤의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해킹 사고의 원인과 규모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는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해킹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가입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에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현재까지 S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25만명을 넘어섰으며, 순감 수치만 20만명을 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위약금 관련 세부 현황과 대체 배상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에는 “SKT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며, 자신은 이사회 일원이 아니기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SK텔레콤뿐 아니라 통신업계 전체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통신사 약정 할인은 주로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지 시에는 할인받았던 금액을 환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선택 약정 외에도 LTE, 5G 요금제별로 적용되는 복합적인 할인 구조로 인해 각 가입자의 위약금 규모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SKT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SK텔레콤은 최대 1조3천억원에서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SKT가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100만원가량의 보조금 및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추산에 대해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평균 약정 개월 수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통신업계 역시 “실제 위약금 규모는 SK텔레콤만이 알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탈 규모가 25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남은 고객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SKT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피해 접수 및 보상을 위한 별도 창구를 운영하며, 해킹으로 인한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식에 대한 세부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산업ㆍ기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