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행정소송 제기하며 계약 중지 요청…법원 “공정한 사법 심사 보장 우선”
작성일 : 2025.05.06 22:58
작성자 : 경제부
체코 원전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예상치 못한 법적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원인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506063454098_02_i1746540009.jpg)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경쟁업체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도 공공 계약 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며 “계약 지연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지만, 법률 준수와 사법 심사 보장이 더 우선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었던 7일의 계약 서명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EDF는 체코 경쟁당국(UOHS)이 자신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자 지난 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수원은 UOHS가 EDF의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한 만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서명식 일정을 확정했으나, 또다시 법원의 제동에 직면하게 됐다.
CEZ는 입찰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한수원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EZ 산하 사업자 EDU II는 EDF의 소송이 기각되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해결하고, EDF 등 경쟁사의 절차적 이의도 UOHS가 기각하면서 올해 3월까지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송 제기로 일정은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수원이 주도하는 체코 원전 수주는 다시 법적 심사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유럽 첫 원전 수출을 앞두고 대규모 정부 대표단까지 파견된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체코 현지에 도착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특사단은 서명식이 무산되면서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현재 1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36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장기화될 경우, 한수원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지연을 넘어, 한국 원전 수출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부와 한수원의 정교한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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