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태안해경, 중국 고속보트 불법 조업 나포…신종 ‘게릴라식’ 수법 드러나

EEZ 내 어구 투망 후 수역 이탈…위장 재진입해 어획물 회수

작성일 : 2025.05.02 23:27

작성자 : 사회부

2025년 5월 2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중국 대련 선적의 10t급 자망어선 고속보트 1척을 불법 조업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나포하고, 담보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신종 게릴라식 수법을 활용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획 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1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경은 시속 60㎞의 속도로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던 고속보트를 포착해 추적에 나섰고, 끝내 나포에 성공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승선원은 총 7명으로, 조사 결과 고속보트 2척을 번갈아 이용한 불법 조업이 확인됐다. 해경은 “1척이 EEZ 내에 어구를 투망한 뒤 수역을 이탈하고, 유사한 외형의 다른 1척이 다시 수역에 진입해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해경 식별을 어렵게 해 단속을 회피하려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법은 기존의 불법 조업과 달리 선박 식별 및 행적 추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단속을 어렵게 하는 점에서 해경은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 강화를 예고했다.

해경은 이들 승선원에 대해 밀입국 가능성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담보금이 납부된 이후 해당 승선원들을 석방하고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 조업에 따른 행정·사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국제 관례에 따른 대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불법 조업 형태가 늘고 있어 해상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추적 능력과 단속 체계도 이에 발맞춰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