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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아프다”며 치과서 흉기 난동…60대 남성 살인미수로 구속

성남 치과서 직원 3명 부상…피해자 얼굴에 30바늘 꿰맬 정도 중상

작성일 : 2025.05.02 23:17

작성자 : 사회부

2025년 5월 2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치과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에게 불만을 드러낸 끝에 돌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둔기를 던지기도 해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한 직원은 얼굴에 중상을 입어 무려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온 환자였다. 경찰은 A씨가 치료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범행의 동기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당시 병원 내에는 다수의 환자와 직원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치료 민원에서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만큼, 의료기관 내 폭력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료 불만을 이유로 한 의료기관 폭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진 안전 확보와 병원 내 보안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치과협회 관계자는 “진료 중인 의료진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을 겨냥한 분노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보건당국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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