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작성일 : 2025.05.01 15:05
작성자 : 사회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위공직자와 기관별 부패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은 본청 대강당에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를 목표로 ‘부패방지 맞춤형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올해 신규 임용자, 승진자, 사립 초·중·고교 39곳 관계자들도 참여해 실질적 청렴 행정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법령의 주요 조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청탁·특혜 제공·부당지시·갑질 등 불공정한 직무 수행의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에 주안점을 뒀으며, 다양한 직급과 기관을 아우르는 참여자 구성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재욱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가족 간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기강 확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청렴한 강원교육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청렴도 제고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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