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의료법인 취소 부당” 주장 기각…원고 패소 판결
작성일 : 2025.05.01 15:03
작성자 : 사회부
청주병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병원이 의료기관을 법인 소유 부지가 아닌 임차 건물에 이전하려 한 시도가 무산된 셈이다.

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 부장판사)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확한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은 1981년 개원한 지역 의료기관으로, 청주시가 새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에 포함되자 이전을 요구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려 했으나, 충북도는 “의료법인은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청주병원은 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판결로 충북도의 조치가 적법했음을 확인받게 됐다.
청주병원은 이전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장기간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말 자진 퇴거했다. 현재 병원이 위치했던 본건물은 철거까지 완료돼, 시는 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개발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재산권과 행정기관의 규제 권한 사이의 갈등이 법적으로 정리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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