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2개월 확대·자립준비청년 서류 발급도 비대면 전환
작성일 : 2025.04.30 23:42
작성자 : 사회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해지고,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도 확대되는 등 서울시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가 본격화된다.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현장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중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30일 ‘2024년 상반기 시민 규제철폐 제안’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체감도가 큰 신규 과제 4건을 선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월 접수된 총 839건 가운데 선정된 과제는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온라인 발급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허용 등이다.
우선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15일부터 운영 마감시간이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로 30분 연장돼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이후에도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복지 지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보호종료확인서’를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류는 그간 오프라인 방문으로만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이 기존 410월에서 311월로 2개월 확대된다. 봄철·초가을 햇볕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안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동물과의 산책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는 시민 반응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 적용 ▲평생교육이용권 소득기준 폐지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폐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개선 등 시민 제안 6건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10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mvoting.seoul.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최다 득표를 받은 상위 3건은 ‘최우수 시민 제안’으로 선정되며, 향후 우선 추진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규제 해소에 집중해 제안이 곧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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