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무산에 "재계 반대 강해졌을 뿐, 본질은 주주 보호" 강조
작성일 : 2025.04.27 19:50
작성자 : 경제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는 충실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방송된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 '투자가 위축된다'는 식의 선동이 있다"며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전 세계적으로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무산 과정을 언급하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잘못된 해석이 굳어졌다"며 "주주들의 이익이 무너져도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기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 추진했던 개정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매운맛' 버전"이라면서 "이제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올라 리스크가 크다"며 "앞으로 자산 형성의 주요 수단은 자본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 심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 같으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만 해도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제는 시장에서도 합리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3조6천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 1조3천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경영진의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선 "욕망이 과도하게 쏠릴 때 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을 넘었던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됐기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원장은 "나는 보수주의자이고 시장주의자"라며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해 이미 출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데, 나는 아직 그만큼 단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직 경력 25년을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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