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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숨진 요양원 입소자…원장·요양보호사 항소 기각

"주의의무 소홀, 유죄 정당" 법원 판단

작성일 : 2025.04.26 23:24

작성자 : 사회부

요양원 입소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내려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 수원 지역 한 요양원에서 70대 남성 입소자 C씨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킴장애를 가진 입소자에게 사전에 위험 음식을 선별해 제공하거나 식사 과정을 지켜보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C씨는 치매와 뇌경색으로 인한 삼킴장애를 앓고 있었다. 평소에도 기침과 사레들림 증세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C씨는 약 7분 동안 아무런 보호자나 직원의 관찰 없이 혼자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에게 빵을 혼자 먹게 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가 빵을 먹다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식사를 보조하거나 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관리해 왔다"며 "이번 사고는 7분가량 방치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의 질병 상태를 세심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특히 삼킴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식사 관리 소홀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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