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기준 15개로 완화…도서지역은 10개
작성일 : 2025.04.24 14:42
작성자 : 사회부
제주도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제도권 진입이 보다 쉬워졌다. 제주도는 24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도와 면적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0527000046990_p41745473425.jpg)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선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및 서귀포시는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전 지역은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의 점포만 밀집돼 있으면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면적 기준 역시 현실에 맞춰 조정됐다.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300㎡당 1개 점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면적은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점포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응모가 가능해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경제의 실질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공공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실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정 절차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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