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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 PEF에서 600억 대출…법원 “공익채권 지급에 사용”

서울회생법원, 큐리어스플러스와의 DIP금융 신청 허가

작성일 : 2025.04.23 23:49

작성자 : 사회부

2025년 4월 23일, 서울 —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6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며 운영자금 부족에 숨통을 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주심 박소영)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을 이날 허가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제공]

이번 대출은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큐리어스플러스를 통해 마련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거래처 대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해당 금융을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만기는 3년이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 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다. 채무자 회사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에 법적 우선권을 부여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법원은 DIP금융 허가의 배경에 대해 "이번 자금은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 상거래채권을 비롯한 공익채권 지급에 사용된다"며 "이로 인해 기존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거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능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조달 과정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즉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이 향후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회사에 불리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외부 자금 조달에 있어 채무자의 재무 건전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DIP금융 허가와 함께 홈플러스 측에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자금 사용 내역과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600억원 규모의 이번 자금 확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계획 이행 여부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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