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 후 48시간 만에 같은 장소서 또 촬영…같은 인물 반복 행위
작성일 : 2025.04.23 23:34
작성자 : 사회부
이틀 전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가 석방됐던 중국인들이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은 다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풀어줬다.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41814180005400_p41745418946.jpg)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인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신고가 미군으로부터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문제는 이들이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됐던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조사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전 9시에 체포된 이들을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에 불입건 처리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21일 사건 당시에도 군사시설을 촬영한 외국인을 섣불리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날도 A씨 등을 석방했다.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반복된 대응은 앞서 발생한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도 의문을 낳는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 또한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연합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도 확보해 정식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정황 속에서 반복되는 군사시설 촬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불입건’ 결정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전투기 및 시설 촬영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보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반복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보안’을 이유로 판단 근거를 끝내 밝히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에 의한 군사시설 촬영 사건이 반복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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