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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위메이드와 저작권 분쟁 격화

액토즈 “위메이드 설립 전 개발 완료 단계…중재판정도 무효”

작성일 : 2025.04.22 23:43

작성자 : 기술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위메이드[112040]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제공]

22일 액토즈소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미르2는 위메이드가 설립되기 전인 시점에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알파 테스트 준비 단계에 있었다”며 “박관호 의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양사가 미르2를 공동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개발진 변경에 따른 서비스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공동 개발과 저작권 50:50 보유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위메이드가 전날 자사 판교 사옥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대한 반박이다. 위메이드는 설명회에서 액토즈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에 따라 약 3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해당 중재판정 자체의 법적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한 판정을 내렸다”며 “위메이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중국 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설명회를 열고 자사를 비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르2’ IP 보호와 지속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된 수익 분배 구조만 보더라도 누가 원창작자인지는 자명하다”며 “위메이드가 체결한 계약은 8:2, 액토즈가 체결한 경우 3:7로 수익이 배분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판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글로벌 기업 다수가 ICC를 분쟁 해결 기구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법이라 폄하하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지난해 체결한 합의에 따라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르’ IP의 글로벌 확장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분 다툼을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의 대표 IP 중 하나인 ‘미르2’의 정체성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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