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가입자 지원 기준도 신설
작성일 : 2025.04.21 13:14
작성자 : 사회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연금 제도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반영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군 복무 크레디트 산정 방식의 변경이다. 복무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가운데, 복무기간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도 1개월로 계산되도록 조정됐다. 이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층의 연금 수급 기회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자격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원양어업 종사자와 국외 거주자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직종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인정 한도는 현행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금 수급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요건도 구체화됐다. 출산 크레디트를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를 인정받기 위해선 병적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는 수급 요건 확인의 객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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