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상 기반한 계획적 범행”… 피고인 측 “우발적 행동” 반박
작성일 : 2025.04.17 15:35
작성자 : 사회부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이웃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1210000117990_p41744871896.jpg)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 이웃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웃과의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사건 당일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논쟁을 벌이다가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단순 우발이 아니라 반복적 시비 끝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와 그의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망상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계획적 살인이 아닌 순간적 분노와 정신적 불안정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가족이 정신과 검사를 권했지만, 취업을 생각해 병력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 거부했다”며 “정신과 약도 복용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퇴정하는 A씨를 향해 격렬히 항의했다. 유족들은 “동생은 사건 당일 집에 살지도 않았고, 소음을 낸 적도 없다”며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어떤 사과나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이 시끄러워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막 귀가하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 층간소음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오는 6월 26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과 정신질환 여부, 계획범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심리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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