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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 마약 숨겨 국내 밀반입… 30대 남성 2명 징역 8년형

태국서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운반… “조직적 역할 분담, 중형 불가피”

작성일 : 2025.04.15 19:59

작성자 : 사회부

태국에서 구매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대량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운반한 점, 범행 후 반성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는 3000만원의 추징금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B씨에게도 3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건네받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마약을 성기 밑에 은닉한 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총 627.81g, 엑스터시는 30.5정에 달하며,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 입국 전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운반에 있어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책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을 수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후 태도까지 종합해볼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국외 공급책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한 점을 중시했다. 특히 필로폰 수백 그램은 수천 명분의 투약량으로, 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대량 유통을 염두에 둔 밀반입으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가 ‘운반책’이라 해도 조직적인 가담과 주도적 역할이 인정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마약을 성기 등 은밀한 부위에 숨겨 반입하는 수법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에서 해외 마약 밀반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대량 반입, 주도적 역할, 증거 인멸 시도 등은 중형의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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