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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탓이라더니…" 죽과 콜라로 가짜 토사물 뿌려 돈 뜯은 택시기사 구속

160여명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 갈취

작성일 : 2025.04.10 22:33

작성자 : 사회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에게 가짜 토사물을 덮어씌워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160여명, 갈취한 금액은 무려 1억5천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지불한 경우가 많았다.

택시 뒷좌석에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커피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승객이 음주로 깊이 잠든 틈을 타 죽, 콜라, 커피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미리 준비한 뒤 차량 내부와 자신의 의복에 뿌리고는 “토사물로 인해 차량이 훼손됐고, 안경도 파손됐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히 만취한 승객만을 선별적으로 태우고, 승객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에게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신고할 경우 당신은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두려움을 조장했고,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술에 취해도 절대로 토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택시 내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고, 인위적으로 조합된 물질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잠복수사를 진행했고, A씨의 택시에 경찰 관계자가 만취 승객을 가장해 탑승한 뒤 현장에서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했다. 결국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최소 160명 이상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은 약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심야 시간대 음주 상태에서의 택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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