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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감사 직무수행권은 후임 임명 전까지의 잠정적 권한' 판단"

작성일 : 2025.04.04 23:12

작성자 : 사회부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임기 만료 이후 직무 수행은 잠정적 권한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BS 한국방송 [촬영 안 철 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감사의 주장에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감사는 지난 12월 25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직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2월 28일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후임 감사로 임명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감사의 직무수행 권한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며, 그 효력은 후임 임명이 있을 때 자동 소멸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감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은 KBS의 기능 공백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라며 “후임자 임명 이후에도 직무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방통위의 임명 결정 자체에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명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감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감사 측은 방통위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을 진행했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현행 방통위 체제 하에서의 인사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법적 위치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박 전 감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방통위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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