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판정 국내 법원 승인… 신 회장에 대한 법적 압박 가속화
작성일 : 2025.04.03 23:25
작성자 : 경제부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국내 법원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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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IMM PE는 보도자료를 통해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국내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 회장이 해당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달 IMM 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ICC 판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신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ICC 중재판정부가 부과한 간접강제금(매일 20만 달러)은 한국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IMM PE는 이에 대해 "법원이 신 회장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IMM PE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ICC 중재판정의 핵심이 인정된 만큼,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풋옵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IMM PE는 EQT파트너스와 함께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지속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교보생명 지분 5.23%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 IMM PE, EQT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에 매입하며 신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 측에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보생명 IPO가 불발되면서 FI들은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 소송으로 번졌다.
한편, 어피니티와 GIC는 최근 보유 지분을 신한투자증권과 SBI그룹 등 금융사에 매각하며 신 회장과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IMM PE와 EQT는 여전히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법원의 승인 결정이 신 회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풋옵션 이행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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