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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어머니, 항소심서 엄벌 호소

"딸이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작성일 : 2025.04.02 17:34

작성자 : 사회부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유가족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제 딸이 있어야 하는데, 대신 제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 가족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자책 속에서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인 간 다툼으로 가볍게 취급됐다”며 “그렇게 신고를 묵살당하는 사이 가해자는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딸을 무참히 폭행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키 180cm의 건장한 가해자가 160cm대의 딸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다”며 “연인 간 사랑싸움이라는 편견이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불러왔고, 결국 딸을 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딸은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던 21살의 젊은 청춘이었다”며 “가해자는 제 딸의 남은 삶과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다. 우리는 절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 만큼 이제 남은 건 법원의 판단뿐”이라며 “엄중한 처벌로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과 어린 나이에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딸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10분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가해자인 20대 B씨는 지난해 4월 1일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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