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제도 정착 평가… 과도한 연체이자·추심 부담 방지 기대
작성일 : 2025.04.02 17:23
작성자 : 경제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며, 오는 16일부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402145700002_01_i1743582279.jpg)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 시행 초기에는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이 이뤄졌으나, 제도가 안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계도 기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과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50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법의 취지를 살려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질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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